윤 대통령,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대국민 설득 '같은 기조로 노력해와'…노무현 정부 보상 언급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 논의 통해 특별법 제정 이해찬 당시 총리 등 참여…정부 지원대책 논의
이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대리 보상'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는데요.직접 '제3자 변제' 방안 설득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규정했습니다.역대 정부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펴왔다며,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부처 장관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1965년, 일본 정부가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1975년 보상 대상에 부상자나 생존자 등이 빠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단 의미입니다.YTN 송재인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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