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74명은 22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 해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제국주의 지배와 강제징용, 전쟁과 분단이 연이었던 극단의 역사를 성찰하며 미완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실현될 수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 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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