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 과정은 위법, 개정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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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자체가 위헌이라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법을 통과시킨 절차나 법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송을 냈는데요.헌재는 당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이미 통과된 개정법 내용은 위헌이 아니고 그 효력도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세명씩 동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으로 야당 몫 한 자리를 차지해, 4 대 2 구도로 만들었습니다."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헌재는 이른바 '위장탈당' 논란에 대해"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고, 심사·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입법심의권이 일부 침해됐어도 전면 차단된 수준은 아니었고, 본회의 등 다른 절차는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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