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원안대로 시행하라' 서산시의회 양곡관리법개정안 신영근 기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은 30일"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면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평년작에도 20만 톤 과잉생산에 의한 쌀값 안정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이경화 의원은"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농사이며, 서산지역도 대다수 농민들이 쌀농가"라면서"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닌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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