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강제매수법” 한덕수,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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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이 법이 농업,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newsvop

발행 2023-03-29 17:51:52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며, 당정협의 결과"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여당 뿐 아니라 농업 전문가와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도 반대하고 있다며"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며,"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며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한 총리 담화 발표전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민주당의"입법 폭주" 결과라며,"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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