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 때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부당성 판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법원 판례 반영, 법령 괴리 해소”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8월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 때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부당성 판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괴리를 정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쪽 설명이다. 재벌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기업집단 동일인 일가의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는 확대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감몰아주기 적용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지침은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돼 있어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 지침은 예외 사유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로 한정했는데,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다른 예외 사유인 ‘효율성’ 요건의 경우, 현행 지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쟁입찰제안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울 유발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단순화했다. 공정위는 “상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예외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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