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양곡관리법_개정안 윤석열_대통령 국민의힘 한덕수_국무총리 대통령_거부권 이경태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새로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현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강대강' 대치 구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 20조 원,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반대"라면서"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았어야 했는데 소수 여당이란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의 보호를 위해선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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