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계장부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들어보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계장부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토대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법 취지와 상반된 해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회계장부가 포함된다고 본 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조합원 아닌 행정관청이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부 쪽 해석과는 정반대 논리다. 노동전담재판부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해당 판결의 취지는 노조 자주성에 위해가 될 수 있으니 노조의 회계장부가 함부로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이 노조법과 판례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노조에 지배·개입할 수 있는 사용자와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자주성의 본질인데, 정부는 판례 취지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노조법 제9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도 과태료 처분 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가 2008~2012년 5년 동안 각각 31건, 5건에 불과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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