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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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스터디카페 를 사실상 독서실 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왔는데요.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확인

시민단체 “사실상 독서실, 법 개정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스터디 공간과 컴퓨터 사용공간, 취식공간을 둔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사실상 독서실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하급심은 “자리의 칸막이 설치 구조상 일반적인 카페처럼 타인과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제공되는 컴퓨터나 음료도 판매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이용자에게 고정석이 제공되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ㄱ씨가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시설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됐는지,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존부와 면적,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ㄱ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ㄱ씨의 스터디카페가 △스터디 공간 외에 피시존, 취식공간 등이 존재하는 점 △소모임을 위해 스터디룸 대여도 가능한 점 △정기권도 28일짜리라 30일 미만으로 구성된 점 등을 들어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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