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조 사칭' 건설 현장서 금품 갈취 노조 간부들 재판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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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조 사칭' 건설 현장서 금품 갈취 노조 간부들 재판행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지부의 다른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2명을 구속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을 조종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A씨를 찾아내 추가 구속하고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겼다.A씨는 또 건설 현장을 압박하는 수법 등을 간부들에게 전수하면서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들은 집회를 열어 불법 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압박하기도 했다.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노조 간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지부 노조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부당한 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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