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되면서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양측, 장외 여론전으로 신경전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4분 만에 종료됐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변론기일 에 당사자들이 불출석하면서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았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결국 기각되면서 탄핵심판 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이후 헌재는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했다. 문 권한대행은"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라며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후 곧바로 첫 변론기일을 종료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헌재는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예정대로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증거·증인 채택을 두고 장시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방법도 제출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정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갑근 변호사는"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법리·공정·상식 모두와 맞지 않는다"며"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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