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 '겁박성 공문' '치졸한 이간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변호인 측이 1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 “겁박성 공문” “치졸한 이간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만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5차례나 내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8시가 넘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영장 집행 참여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오후 1시쯤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을 향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2시엔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3시엔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 부당성 법원 쇼핑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란 입장을 연달아 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한 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고 반발하며 선결 조건들을 내걸었다. 지난 2일엔 “영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튿날엔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폭동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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