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문 대행은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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