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답변서 '계엄 배경은 부정선거…야당이 국정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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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답변서 '계엄 배경은 부정선거…야당이 국정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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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 를 각각 제출했다.특히 ' 부정선거론 '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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