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마트 카트를 관리하던 29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왜 법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 전혜원 기자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마트 카트를 관리하던 29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그는 2019년 입사해 약 4년 동안 계산대 업무를 하다가 올해 6월 초 카트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고기온은 35.2℃에 달했고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사망 사흘 전인 6월17일 토요일에는 오후 12시부터 9시45분까지 연장근무를 했다. 만보기 앱에 따르면, 그는 이날 4만3712보를 걸었다.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 사인은 폐색전증, 원인은 ‘과도한 탈수’라고 기록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고온 등으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0kcal가 소요되는 ‘중등작업’으로 분류된다. 만약 WBGT 기준 31.1℃에서 중등작업을 수행한다면, 매시간 25%만 작업하고 75%는 쉬도록 안전보건공단의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가 그러나 이 지침은 용광로 등 좁은 의미의 고열작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Tag #코스트코 주차장 #폭염 노동 #고열작업 #WBGT #기후위기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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