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교육권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호소보다는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털어놓은 교사들. “모든 걸 선생님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절실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해결책 마련의 토대가 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현직 교사들을 비롯해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는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참석해 고충을 전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요청하는 건 “아이들과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무엇보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확대에 관한 호소가 깊었다.
고 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제공 자료를 인용해,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교권 침해’ 피해 상담 건수가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3배 이상 늘더니, 2021년 1만 3천 621건으로 늘어 “비상적인 행보를 걸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마저도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협박 등 정도가 심각해 각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밖에도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 ▲초·중·고교 교내 전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 등이 동의 진행 중이다. 모두 지난 18일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뒤 게시된 청원으로, 고 교사는 “현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로 박 실장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할 것 등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교사의 정서 소진 예방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 시간, 초과 근무 감축”, “가정과 학부모의 책임 경계를 명시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업무 강도 개선 및 가정과 학교 역할 구분 필요성도 덧붙였다. 박 실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와 보수·진보를 가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해 “교권 침해 사안을 마치 학교폭력 사안처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설문에서 오늘 아침까지 약 50%가 넘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록은 부작용이 많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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