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426억, KT 330억, LGU+ 383억 공정위, 담합 장소 ‘서초동 상황반’ 지목 “판매장려금 수준 조정해 번호이동 막아” 통신3사 “단통법 집행에 따랐다” 반박 尹 하명, 부처간 엇박자에 기업만 골병
尹 하명, 부처간 엇박자에 기업만 골병 대통령의 무리한 ‘하명’ 조사,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1140억원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됐다. 한때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으나 숱한 논란 끝에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다.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가 지목한 담합 장소는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에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의 편중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사의 번호이동이 순감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통신 3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며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이 발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통신 3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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