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시장상황반에서 판매장려금 상호 조정...번호이동 감소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2월 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에서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통신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통신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순감소 통신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통신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된 점도 확인됐다.실제로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담합이 실행되기 전인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감소로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줄어들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통신 3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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