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 '20살 위 그 친구 돈 많아, 만나봐'…성희롱 인정 SBS뉴스
지난 2021년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25년 차 남성 간부 A 씨는 옆 부서 직원들과 점심 자리에서 신입사원인 여성 B 씨가 사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이어 A 씨는 치킨을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B 씨가 그렇다고 하자 해당 남성 직원도 치킨을 좋아한다며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B 씨의 문제 제기에 A 씨는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았고, B 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에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근속연수가 20년 넘게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도 동석한 상황에서 B 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수현/변호사 : 돈 많은 남성이면 그 남성이 어떠하든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사회 구조로 인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 A 씨 측은 미혼인 남자 동료에 관한 농담에 불과했고 성적인 언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성적 동기나 의도, 음란한 표현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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