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 스무살 많은 직원과 '사귀라'…법원 '성희롱'
이대희 기자=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둘 다 치킨 좋아하네?" '20세 차이' 이성 만남 종용2020년 입사한 4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이듬해 옆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B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A씨와는 초면이었다.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A씨는"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다.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근신 3일 징계처분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B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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