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정부가 오늘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추경호/ 경제부총리]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집니다.오후 2시.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해 양심적인 변호사와 노무사, 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은 상태입니다.시멘트 운송기사들은 내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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