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반헌법적 폭거, 윤 대통령은 명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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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반헌법적 폭거, 윤 대통령은 명령 철회하라' 화물연대 정의당 위헌성 업무개시명령 민주당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위헌성이 큰 명령""반헌법적 폭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수석대변인은"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라며"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다.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라며"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다"라며"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화물 노동자의 안전운임 대상 확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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