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업무개시명령 위헌? 문재인도 '의사파업' 때 했다' 주호영 윤석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박현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느냐"라고 맞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후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된 적이 있다"면서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 한 줌도 안 되는 과격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습관적 파업과 불법행동에 99%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참아야 하겠느냐"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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