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에 군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과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령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일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박 전 계엄사령관과 곽 특수전사령관 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수본 수사 결과를 보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을 저지할 것 △특전사 병력으로 선관위 를 봉쇄해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확보한 뒤 방첩사로 인계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의 출동 준비태세를 유지했고, 계엄 당일 헬기 등을 이용해 특전사 837명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이후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휘에 따라 “건물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현장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특전사 병력 459명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보내 봉쇄를 지시했고, 선관위에 특전사출동한 3·9공수 특전여단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출입 차단 및 경내 점거 등을 진행했다.박 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인 포고령 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한 뒤 발령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국회 경력 증원을 요구 △707특수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의 국회 비행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본은 박 참모총장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에 대해선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하단에 적힌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박 참모총장은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뒤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을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서울 용산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 군 수뇌부가 ‘12월3일 계엄 당일에 방송을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수본이 확보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엔 ‘계엄해제 발표뒤 방첩사령관(여인형)이 사령관 보안폰으로 전화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통화기록 문자 지워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2·3 내란 사태 곽종근 박안수 특수전사령관 참모총장 재판 계엄 국회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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