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 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3일 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력을 증원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4일 새벽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조 청장에게 국회 경찰력 증원을 재차 요구했다. 박 전 총장은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의 비행 승인이 없어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자 국회로 갈 수 있도록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침투시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하고, 3·9공수특전여단을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출동시켜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3공수특전여단에 선관위 과천청사에선 국군정보사령부 병력과, 수원 선거연수원에선 경찰과 함께 청사를 장악하라고 지시했고, 9공수특전여단에게는 선관위 관악청사를 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박안수 곽종근 비상계엄 구속 기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윤석열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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