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서 검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 리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근거로 활용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법원의 주장에는 “뭐라고요? 내 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제는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인데’라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권위적인 개소리 #수사기관 입법기관 운운 말고 너만 잘하면 됨 #법원도 공범이다 #끔찍한 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손씨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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