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강영수판사, 대법관 안된다' 靑 청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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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안되고 풀려난 'n번방 원조' 손정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난리 났습니다

입력 2020.07.06 16:28 | 수정 2020.07.06 16:48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손정우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되자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5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일 오후 3시30분쯤 10만2187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송환 불허 결정으로 손씨가 석방된다는 소식은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알려졌다.

이 청원은 법원의 불허 결정 보도 직후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5시간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다.청원인은"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했고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고 했다. 그는"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이날 오전 송씨의 미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미 법무부는 작년 10월 아동 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했었다.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해왔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손씨는 이날 낮 1시쯤 석방됐다. 손정우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추가수사에 대해서는"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전 세계 4000여 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 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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