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 부부 소성욱·김용민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입법 조치 시급” 보충의견
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의 근간이 되는 ‘가족’의 구성이 시대 흐름과 삶의 양상 변화에 따른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동성 커플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동거·부양·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를 둬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저출생, 인구 고령화 등과 더불어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날 가족 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극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민주주의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복리를 증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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