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기독교계는 우려를 표했다. 성소수자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논평을 통해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기독교계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금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해 성소수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동성 커플들 앞에 놓인 법,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동성 부부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했다.㈔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며 “양성 부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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