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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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18일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고, ‘남녀 간의 결합’ 틀에 갇혀 온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단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시했다.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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