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
서울고법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된 지난 2월21일 동성부부 인 김용민·소성욱씨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사례로 기록됐다.소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고, 소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소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았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2019년 5월 결혼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주에 한 번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용민씨는 진미채나 멸치를 볶아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성욱씨는 재택...결혼 5년차 동성부부, 이번 겨울엔 웃을 수 있을까https://www.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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