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도 포함했지만,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제한한 데 대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한의협은"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당시 한의협은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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