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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순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헌법 재판에서는 모두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부모를 살해하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지난 2019년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사형제를 반대해야 위헌이 되는데, 1996년엔 9명 중 2명, 2010년엔 9명 중 4명만 반대했습니다.오늘 열린 재판에서도 쟁점은 다르지 않았습니다.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이는 생명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청구인 측은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학문적 가설이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우리나라는 25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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