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형법에 규정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기자]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변론에는 지난 2019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사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법무부 측 대리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이 참석했습니다.사형제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개인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또, 헌법은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뿌리 뽑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오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역대 3번째, 12년 만에 다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에는 헌재가 합헌과 위헌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포함해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형수는 모두 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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