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냐 폐지냐…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오늘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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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존폐 논쟁이 이어져 왔던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옵니다.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

〈사진=연합뉴스〉존폐 논쟁이 이어져 왔던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옵니다. 사형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폐지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의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와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입니다.

A씨 측은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없으며 종신형을 통해서도 범죄자를 사회에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공개 변론에는 청구인과 법무부 외에도 법학자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청구인 측은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선정한 교수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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