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재조정'으로 헌재서 맞붙은 여야... '위헌' vs.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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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에서 여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수사권 재조정 법안,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세게 맞붙었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여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세게 맞붙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다. 민주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공개변론 중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통과 당시 안건조정위에 있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모두 6명이 참여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의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안건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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