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저작권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비극적 선택을 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최근 비극적 선택을 했다. 이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생전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2007년 이 작가를 포함한 원작자들과 형설앤이 작성한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에는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은은 실제로는 터무니없었고 '검정고무신'도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 내용과 종류도 특정하지 않았다. 사안에 따른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는 포괄적 권리를 양도 받는 계약이었다. 여기에 더해 형설앤 대표 장모씨가 창작에 참여한 바 없는 '검정고무신' 주인공 캐릭터 9명에 대한 원작자로 이름까지 올렸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자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도록 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표준계약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은 27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한다.
대책위는 이 작가 사태의 본질과 저작권법 등 매절 계약 등 업계의 계약 관행 근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대책위와 여야 3당 주관으로 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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