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습니다.\r전두환 전두환손자 추징금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폭로가 전씨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하지만 전 전대통령은 2021년 11월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 현재 경기 오산시 임야에 대한 공매대금 55억원이 행정소송 중으로, 검찰이 최종 승소하면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손자의 주장처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은닉한 게 사실이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상 이젠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지난해 7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실제로 그랬다. 당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 당시"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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