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징역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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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00만원이상땐 가시밭길사법리스크 해소땐 탄탄대로국힘 ''김문기 몰랐다'도무죄서 유죄로 바뀌어야''개눈엔 뭐만' '국민 지킨 개'이재명·한동훈 SNS서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가도를 향한 최대 암초와 다시 마주 섰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 당락 여부, 피선거권 박탈이나 소속 정당에 대한 반환 규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직무 유기, 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 직무 소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처음엔 압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란 점은 인정했다. 이 대표는"제가 표현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다"며"그래도 조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정치인 생활 동안 자신이 기소된 사건들을 일일이 언급하며"너무 답답하다. 검찰이 과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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