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심리 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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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화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hwayoung7@yna.co.kr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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