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나올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은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고지했다. - 이재명,공직선거법 위반,공선법,대법원,대선,공직선거법,김문기,백현동,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대법원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나올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 25일 종결됐다. 아직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3월 중순 선고를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일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민사 사건의 경우 상고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지만, 형사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고,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는지 살펴보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1·2심과 달리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통상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상고장 접수 후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하며,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상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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