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억 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 대출 회수? 이럴 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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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억 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 대출 회수? 이럴 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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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란이 일자, 아파트 시세가 구매 이후 3억 원을 넘어서거나 아파트를 '상속' 받는 경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란이 일자, 아파트 시세가 구매 이후 3억 원을 넘어서거나 아파트를 '상속' 받는 경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다음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참고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 폭력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구매 아파트와 전세 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 본인이 가진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Q.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의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Q.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Q. 규제 시행일 전에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 규제 대상이 되나? Q.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나? 전세 대출이 만기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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