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방송일시 : 2020년 6월 20일 (토) 20:20~21:00□ 진행 : 김양원 PD□ 출연 : 송영훈 뉴스톱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전세 무한연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집주인 실거주/임대료 연체/거짓/부정/파손 등 단서조항 해석 둘러싼 분쟁 가능성 있어네. 안녕하세요.2) 최근 정부가 6.17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에 앞서서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임대료 뿐 아니라 임대기간까지도 제한을 둬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세 무한연장법’, ‘재산권 침해’,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개정안에 신설되는 6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재계약 거절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바뀌는 거죠.3)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이었는데, 바뀌는 개정안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나 전세를 또는 월세를 더 연장하겠습니다’하면 집주인이 거절을 못한다는 것! 계약 갱신에 대한 주체가 그간 집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세입자로 바뀌네요?네, 박 의원의 개정안과 현행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계약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게 법이었다면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의 비중이 좀 더 컸던 법인데 이번에는 세입자의 살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죠.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법안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전대, 파손, 철거∙재건축 등입니다.네, 하지만 '파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벽에 못질을 하다 또는 벽지가 뜯어졌다, 아니면 곰팡이가 많이 폈다 했을 때 서로 분쟁을 할 수 있는거죠. 아직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요. 또, 이건 제 경험이지만 2 in 1 에이컨의 경우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 의원실에서는 “임대인의 갱신거절권도 명백히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갱신 거절 사유가 너무 폭 넓어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5% 이하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대신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주변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사 가든지 하라”는 기존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네. 계약일 또는 마지막 전월세금 증액 이후 1년마다 전월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전월세 증감의 기회를 늘렸습니다.개정안은 물가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인근 유사지역 주택의 임대조건에 비추어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임차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을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정했습니다.8) 세입자 입장에선 큰 보호조치가 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