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고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대출 회수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갭투자 방지 다음 달 중순쯤 적용…전세대출 이용자들 혼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전세대출 회수 유예
하지만 상황별로 어떤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를 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적용되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구매하는 아파트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당장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에 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셋집에 사는 경우라면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만기 시점에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고 규제 시행일인 6월 19일 전에 계약금까지 냈다면 이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데, 서울이나 광역시 안에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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