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흉기 쥔 강도,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왜소한 여성만 노렸다 SBS뉴스
오늘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해 9월 8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여성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채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채무는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했다"며"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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