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규제 혁파 방안韓 '이민 불모지' 탈출 시급비숙련 외국인 1만명 더 뽑고숙련인력 쿼터 작년보다 17배지방 중기 채용문턱 낮추고택배 상하차 서비스업 허용호텔·식당은 실태조사 후 결정
호텔·식당은 실태조사 후 결정 ◆ 킬러규제 완화 ◆정부가 외국 인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역·산업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현장 위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고용허가제와 비자제도 곳곳에 암초처럼 걸려 있는 '킬러규제' 때문에 한국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민 불모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1년이면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문취업 외국인들이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유학생들도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인력 활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기업과 업종도 확대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 채용을 막았던 서비스업에도 채용을 허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인력·유학생·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그간 유학과 취업을 분리된 개념으로 접근하던 유학생 정책을 폐기하고, 졸업 후 3년간 모든 업종에 대한 취업 전면 허용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한정된 취업 범위로 인해 많은 유학생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버린 탓에 지난해 유학생 취업률이 16%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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