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규제 개선방안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이주민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이주 노동자 가운데 숙련기능인력 전환 규모를 15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직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을 발표했다. 이주민 유학생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3년간 전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개선방안의 골자다. 이제까지 이주민 유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사무·전문직에만 취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서 취업하지 못하면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밟은 이주민 유학생의 수는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두 배 늘었지만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그친다. 졸업 후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체에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문인력 자격을 주고,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를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2천명에 불과했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규모를 2023년 3만5천명까지 대폭 늘려 기업이 숙련된 이주민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고용할 이주민 노동자를 추천하면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 충족 여부만 고려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전문 이주민 인력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등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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