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12·3 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다원화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했는데도 대통령의 권위적 국정운영과 후진적 정치 관행이 답습되면서 터져 나온 사태였다. 그간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쪽보다는 주로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시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국 위기의 소용돌이 한편에서 헌정 개혁과 새 정치 문화에 대한 열망이 개헌 목소리로 모이고 있다. 온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12·3 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다원화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했는데도 대통령의 권위적 국정운영과 후진적 정치 관행이 답습되면서 터져 나온 사태였다. 그간 대한민국은 민주적 시스템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커튼을 젖히면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제왕적 대통령부터 국정의 불연속성, 진영화 된 국회, 민심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치의 사법화까지 여러 문제가 꼬리를 문다.개헌은 임시방편으로는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이런 난제들을 구조적·제도적으로 정리하는 해결 수단이다. 물론 개헌만으로 권력남용이나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선거행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없다.
이를테면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면 내각제에 가까운 고강도 분권이 된다. 국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면 낮은 강도의 분권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장관 국회동의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더하면 책임 장관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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