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의 협의 의견이 온라인에 등록됐다가 하루도 안돼 ‘비공개’ 처리됐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1·2차 보완과 원주지방환경청이 냈던 협의 의견 등이 1일 삭제된 채 사업명 옆에는 붉은 ‘금지’ 표시와 함께 ‘비공개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EIASS 갈무리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오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1·2차 보완과 원주지방환경청이 냈던 협의 의견 등이 각 목차별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다음날인 28일 오전 모두 삭제됐다. 대신 사업명에 붉은 ‘금지’ 표시와 함께 ‘비공개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1일 정보공개포털 정보목록을 보면 강원 양양군 삭도추진단이 원주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냈던 지난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밧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 갈무리
이 때문에 사업이 ‘협의 중’일 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비공개되는 사례가 많다. 협의가 끝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하는 사례 역시 종종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외에 환경부가 낸 ‘협의 의견’까지 비공개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일례로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1차 평가서는 비공개지만 협의의견은 공개 돼 있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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