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군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군인 일병 순직
지난 1972년 4월30일. 경기 연천의 산속에 있는 한 군부대는 화창한 날씨 아래 휴일을 맞았다. 이 부대 운전병이던 당시 22살 일병 A씨도 모처럼 휴식에 기뻐했다. 그런 A씨를 그날 부대의 일직사관인 B중사가 불렀다. ‘부대 인근 산에 가서 더덕 등 나물을 캐 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각종 나물 종류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C씨에게 자신이 뜯은 달래를 보여줬다. A씨는 “이렇게 생긴 걸 따면 돼”라고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이 C씨가 본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부대 “작업 후 복귀 중 부주의로 폭발 사고” 나물을 캐느라 땅을 보고 있던 C씨의 귀에 ‘똑, 똑, 똑’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고막을 찢는 듯 ‘꽝’하고 폭발음이 울렸다. 검은색 연기구름이 피어올랐고,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둘러 뛰어간 C씨의 눈에 참혹한 광경이 들어왔다. C씨는 소리를 지르며 부대원들을 찾았고, 의무대 간부가 뛰어왔다. 부대로 돌아온 C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A씨 유족에게 유품이 전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에서 또다시 전보가 왔다. 전보의 내용은 ‘A씨가 보수 작업을 마친 뒤 부대로 돌아오던 중 종류 미상의 폭발물을 습득했고, 호기심에 폭발물을 바위로 치다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A씨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순직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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